매년 1000억 투자 대기업, 올해 500억 추가 땐 140억 세액공제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세액공제율 13%p↑…1월부터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재도입

 #1. A대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해오다 올해 5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을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6%,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를 적용 받아 올해 140억원 등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추가 공제를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루면 받게 되는 세액공제(120억원)와 50억원이나 차이를 보인다.

#2. B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면서 올해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올해 투자액 기본공제(18%) 36억원과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10%) 10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이번에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올해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투자금액 중 기본공제율이 2~6%포인트(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일반기술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이 1·5·10%에서 3·7·12%로 2%p씩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3·6·12%에서 각각 6·10·18%로 공제율을 더 많이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적용한다. 투자증가분 공제율도 6~7%p 상향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한다. 올해 추가 투자를 늘리면 법 개정 전보다 최대 13%p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은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 처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했다. 이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기업 투자를 지원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11일 시행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년 이상 걸쳐 투자하더라도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올해 투자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는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에 대한 투자로, 토지와 건축물, 중고품 구매 등은 제외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정작 여건이 좋아졌을 때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켜내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은 투자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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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