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국내 밀반입 시도 태국인 3명 징역 5~8년

야바 1만9369정(시가 19억 3690만원 상당) 청바지·가방에 숨겨 들여오다 적발

태국에서 속칭 합성마약으로 불리는 '야바'(YABA)를 구입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태국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태국에서 야마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하려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야바'를 숨긴 물품을 국내로 운반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를 수락한 A씨는 태국으로 출국한 뒤 청바지 9벌의 뒷주머니와 손가방에 야바 총 1만9369정(시가 19억 3690만원 상당)을 숨기고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태국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캡슐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위장하기 쉽고,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야바는 김해공항을 통해 밀수입된 야바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운반해 온 야바를 국내에서 전달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 또 B씨와 C씨는 야바를 투약하고,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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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