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남성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집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52)·B(6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께 동구 광산동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1시간여 동안 술집 주인과 손님을 향해 의자를 등 집기를 휘두르고 욕설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광산구 술집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A씨의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B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대인동 한 가요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4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과거부터 대인동 소재 술집들을 드나들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반복 범행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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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