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입찰' 13개 건설사 추가 적발..."땅끝까지 쫓을 것"

국토부, 2차 현장점검…모기업 2곳·6개 계열사 11곳 적발
1차 점검 10곳 수사의뢰…3개사 영업정지·1개사 검찰송치
1차서 적발된 건설사들 "행정심판 고려"vs"처분 받아들여"
원희룡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질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벌떼입찰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 올해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이들 중 모기업 자체가 적발된 곳이 2개사, 나머지 11개 계열사와 관련된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였다. 또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2022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 적발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 점검 당시 적발됐던 업체(모기업) 중 이번에도 일부 중복되는 곳이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현장을 나가본 결과 기존 업체는 학습효과가 있다 보니 기존 업체들이 현장 적발된 확률이 높지는 않았다. 사무실 요건은 상당 부분 구비를 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를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1차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먼저 10개사의 위법 의심사항을 적발, 지난해 5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같은해 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2개 업체의 경우 모기업 A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광주광역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1개사와 검찰에 송치된 1개사는 모기업 B사의 계열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A사와 B사는 모두 국내도급순위 50위 이내의 중견 건설사다.

이와 관련해 A사 측 관계자는 "처분을 받은 2개 업체 측 입장은 A사의 관계사는 맞지만 페이퍼컴퍼니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둘 다 적법한 기준에 의해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들이 모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없고, 모기업과 계열사가 정당한 업무 계약을 맺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행정심판 등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기업 B사 측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행정처분을 받아들였다"며 "해당 계열사 법인은 면허까지 반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송치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태고, 기소가 되더라도 그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계약해제 및 환수조치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때 받은 토지들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수분양자를 상대로) 어떻게 환수를 할지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 일정 부분은 LH 측에도 책임이 있다. LH에서 만든 입찰요건에 맞춰 건설업체들은 (입찰에) 들어간 것인데 처음부터 걸러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에,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되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에서의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벌떼입찰로 적발됐음에도 분양을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건설사들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해제 행위를 하려면 최소한 검찰의 기소 정도는 이뤄져야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계약해제나 택지환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문제는 (이미 분양이 이뤄진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라며 "어떻게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을 확보하느냐는 (국토부가) 안고 있는 과제다. 다만 불공정 관행을 없애려는 의지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1사 1필지, 처벌조항 강화 등으로 벌떼입찰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지 공급 추첨제 비율도 낮춰 올해는 53%, 내년엔 67%까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에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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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