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나선다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 진행

경기 오산시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 대상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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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