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 5명 재판행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도 조치 미흡 등 피해 키운 혐의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관제실 근무자 B씨 등 2명과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C씨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트럭 소유 업체 대표 D씨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B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도로 관리업체 통합운영단장에 대해서는 '관제실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는 대피 조치' 등이 불충분한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했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C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C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사 결과 C씨는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D씨는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 검사 시에는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 등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비 가동 문제와 사업용 화물자동차 관리 강화 문제 등을 유관기관에 전달해 제도개선 시 참고·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방음터널의 경우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영상유고설비'가 설치돼 있으나 영역설정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매뉴얼 정비 등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 협조, 송치 이후 집중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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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