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전원 송치…배후 부부도 강도살인 혐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고려해 죄명 변경
신상 공개 피의자 5명, 살인예비 혐의도
"피해자 남편 대해서도 살해 음모·예비"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 받으며 구속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를 13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유상원과 황은희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명(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수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유상원은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포승줄 차림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 제안한 게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 왜 보낸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거듭 "억울하다"고 말했다. '강도살인교사 혐의 부인하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 '피해자 코인 나눠 가지려한 게 맞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황은희도 모자를 뒤집어 쓰고 포승줄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황은희는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일그러진 표정으로 호송차에 탑승했다. 차량에 오르기 전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상원, 황은희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이경우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납치와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피해자와 이경우가 투자했던 가상화폐(가상자산)에 함께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 개인에게 1억원 상당의 P코인을 구매했으며, 블록딜 방식으로 P코인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및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경우의 아내까지 이날 불구속 송치되면서 이 사건 관련 7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경우 아내는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다.

앞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된 공범 1명은 지난 9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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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