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이사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손해배상책임 있다"

"'X발 방귀 뀌면서 하는 말, X꾸멍으로 나오는 말' 업무상 적정범위 넘는 폭언"
정신적 손해 배상할 책임 있어…치료비 57만8400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법원이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부장판사 김희동)은 원고 A씨가 피고 B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치료비용으로 판단된 57만8400원이며 위자료는 경험칙상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정한 300만원이다.

A씨는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했고 B씨는 회사 대표이사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1년 11월8일과 다음 날인 9일 A씨에게 욕설과 폭언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2021년 11월9일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고 있는 가운데 A씨가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무슨 X발 방귀 뀌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둥이로 나오는 말이야, 뭐 X꾸멍으로 나오는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B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진료비와 약제비로 57만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욕설과 폭언했고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B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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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