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특별면회 제주경찰 간부 유죄 확정, 불명예 퇴직

입·출감 지휘서 허위작성·부하직원 업무 외 지시
유치장서 사무실 데려와 지인 만나게 편의도 제공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징역 10월·집유 2년 확정

유치장에 있던 조폭을 특별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불명예 퇴직을 맞이하게 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2016년 1월15일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빼내 특별 면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입·출감 지휘서를 '피의자 조사', '조사 후 재입감' 등의 내용으로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치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오라고 하는 등 업무 외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커피와 담배를 제공하는가 하면, 지인을 불러 함께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하 직원이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줄 몰랐고, 이를 유치장 직원에게 건넨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입·출감 지휘서 허위 작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별건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중기소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별건의 혐의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병합 심리했다. 그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문서의 내용을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게 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B씨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했다"며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처리를 저해하고 국민의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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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