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후 보고 위반시 과태료 700만→200만원 하향
형벌 대상 신고 위반 금액 10억→20억원 확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외환 거래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추고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교환)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10일 발표된 '외환 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경감되고 형벌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자본 거래 시 사전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 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해 외환 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환 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
나아가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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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