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
대검·중앙지검, 2017~2019 내역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는 경우 이뤄진다.
앞서 하 대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하 대표가 특정한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 윤석열, 배성범 지검장이었다. 당시 검찰은 정보 공개시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1심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2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로 대검과 중앙지검은 해당 기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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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