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모임, 명예회복 조례 환영

전남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남도의회가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납북 귀한 어부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지역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 모임은 1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이었던 납북 귀환어부들은 하루 아침에 반공법 위반사범으로 몰렸고, 억울함을 확인하기까지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무죄 선고를 받지 못하고 재심 개시 결정조차 받지 못한 채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납북 귀한어부 피해자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납북 귀환어부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권력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에게 유무죄를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여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해안보다 서해안에 납북 귀환어부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심을 청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려 오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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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