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2인자 '정조은'과 조력자 1명 구속…나머지 4명 불구속 결정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을 비롯한 일부 조력자 6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조은과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판사는 정조은과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방조,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며 “JMS 탈퇴 이후 행적들을 봤을 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3명은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역시 도주할 염려가 적고 대부분 증거자료가 수집돼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할 필요가 적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충남 금산군에 있는 JMS 수련원과 세계선교본부 등 1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이중 정조은이 담당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교회도 포함됐다.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78)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서 공범 역할을 했고 세계선교본부 부목회자 등 나머지 5명 역시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및 호주 국적의 외국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1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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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