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6명에 108차례나
의사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 없이 2년 동안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9일부터 2019년 8월 27일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 환자 26명에 대해 108차례에 걸쳐 전문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환자 13명을 상대로 전문 의약품을 20차례 판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 또는 가족·지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일반·전문 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고, 약사의 관리·지도하에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관련 약사법 규정 취지와 범행 기간·횟수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나쁘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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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