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굴착기로 옮기던 고철을 넘어뜨려 노동자를 크게 다치게 한 60대 철강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철강재 제조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8시 50분 철강사 야적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23.7t 전기장착식 굴착기를 몰다 고철(1개당 600kg)을 넘어뜨려 B(2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철 운반 작업 반경에 B씨가 있는지, 위·아래로 쌓인 고철이 얽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고철을 들어 올렸다.
이러한 과실로 고철이 넘어지면서 B씨의 가슴·다리 부위를 충격했다. 화물차에 짐을 싣다 고철에 깔린 B씨는 골절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받았다.
재판장은 A씨가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정 금액을 B씨에게 지급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B씨의 엄벌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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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