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집단행동 가능…징계 무효"

변호사들, 이사장 퇴임 요구 노동자대회 참석
공단서는 국가공무원법 이유로 원고들에 징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도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19년 4월10일 경기 과천시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이사장 해임과 퇴임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적시된 집단행위의 금지를 이유로 들어 집회에 참석한 원고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공단은 원고들이 2019년도 상반기 직원근무평정을 이행하지 않다가 연장된 평정기간에 업무를 마쳤다며 불문경고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사장의 집회 참석 금지명령은 원고들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근무평정 지연에 대한 징계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집단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근무평정의무를 지연한 부분도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노동운동과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다시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또 "네 번째로 연장된 기간 내에는 직원근무평정을 모두 이행했고, 직원근무평정 지체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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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