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위한 경매 실무’ 세미나

사법보좌관 등기명령 등 업무 방안 논의
"임차인 권리보호 위한 노력 계속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 경매실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고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매 실무 운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임차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기일 연기 여부, 연기할 경우 적정한 연기기간과 횟수 조정 등 전세사기사건 관련 부동산 집행실무의 적정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 및 실무 운용 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를 열어 업무별 쟁점사항, 업무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토론하고 이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임차권 등기명령 업무, 경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이 효과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은 올초에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임차인이 대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 등기를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송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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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