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日화이트리스트 복원…러·벨라 상황허가 수출 28일 금지

日전략물자 허가심사 기간 단축
러·벨라, 상황허가 품목 798개 확대

우리 기업의 일본 전략물자 수출기간 및 과정이 오는 24일부터 단축된다. 반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 수출이 28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복원된다. 이에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제출 서류도 기존 5종에서 3종으로, 개별수출허가 기준이 되는 서류도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으로 편리해질 전망이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을 일컫는다.


고시 시행 전인 지난 27일까지 수출을 신고했거나 선적했다면,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28일부터는 이미 계약된 수출 건과 100% 자회사의 수출 등 사안 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 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상황허가 품목이 제 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과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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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