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관련 경매 37건 연기"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37건의 경매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개인채무관계 관련 경매 1건을 제외한 37건의 경매기일이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각 업권 협회·금융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채권매각 유예·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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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