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2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제주교도소 기자회견…경찰관 3명 부상
제주동부경찰서,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신청
공안탄압 제주대책위 "구속영장 당장 철회하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호송 차량을 막고 현장 경찰관과 충돌을 빚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두고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관계자이고, B씨는 급식노동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과 충돌을 빚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공안탄압 제주대책위)' 등의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비인도적 강제인치를 규탄하던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페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특정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공안탄압 제주대책위는 25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농민과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국민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하겠다는 것은 수사시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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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