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호송 차량을 막고 현장 경찰관과 충돌을 빚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서인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학교 급식노동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이들을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선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공안탄압 제주대책위)' 등의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비인도적 강제인치를 중단하라'며 규탄 발언을 이어가던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지난 25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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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