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보법 피의자 호송차량 막은 2명 영장 기각

제주지법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호송 차량을 막고 현장 경찰관과 충돌을 빚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서인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를 받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A씨와 학교 급식노동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현 상황에서 이들을 구속해야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막아선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공안탄압 제주대책위)' 등의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비인도적 강제인치를 중단하라'며 규탄 발언을 이어가던 중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지난 25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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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