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가 소환장 받았지만 피고인 없이 판결…대법 "재판 다시"

피고인, 사기 혐의로 기소…1심 200만원 선고
항소장 제출…2심,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 시도
2차 공판기일에도 불출석…공시송달 명령
2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50만원 선고

제대로 된 소재 파악 시도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12일께 인터넷 사이트 한 카페에 마스크 160장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2명으로부터 82만5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5월28일께에는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6만원을 송금받고도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사이 A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심은 A씨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A씨의 전화번호를 통해 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결되지 않았다.

2심은 A씨가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차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고, A씨 어머니가 이를 송달 받았다. 그러나 2차 공판기일에도 A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2심은 공시송달할 것을 명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면 소환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4차 공판기일까지도 불출석했고, 2심은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선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송달이 위법했다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2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결정을 했다.

이를 받아 든 대법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 원심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적법하게 수령했으므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송환장을 송달했어야 한다"며 "기재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해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도 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와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공시송달을 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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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