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질식사 어린이집 징역 19년, 원장-검찰 둘 다 항소

검찰 "법원이 살인 고의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시정 위해 항소"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원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 항소했다.



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66)씨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전날인 25일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지난 20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정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당시 생후 9개월인 천모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엎드려 약 14분 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달 3일부터 10일까지 천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에게서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아동을 재우려고 한 것이며, 방석 등을 통해 아이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려 한 점,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은 바 검찰의 증거 만으로 피고인에게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 해서는 안 되는 학대 행위를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며 "피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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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