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재판부 "공소사실 인정돼"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포스코에 다니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새벽 같은 부서 여직원 집에 들어가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