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도 2배 상향

도, 법무부로부터 2026년 4월말까지 연장 통보
F-2 기준 금액 종전 5억서 10억 이상으로 조정

지난 4월 말로 일몰 예고된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된다. 투자금액 기준도 종전보다 2배 상향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법무부 검토 결과 일몰 기한이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이 결정됐다. 제도 명칭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뀌고 투자 기준금액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를 보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도에 통보했다.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 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 시 거주자격(F-2)을 주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제주에서 처음 시행됐다. 제주에서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 부동산 중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사업장은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이고 이 중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 거주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는 1조2616억원이고, 거주자격 혹은 영주자격을 받은 사례는 1915세대로 파악됐다. 이번에 제도 보완으로 도내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펜션에 외국인이 10억원 이상 투자 시 국내 거주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늘어나게 됐다.

다만 도가 건의한 사항 중 ‘의무거주기간 부여’는 반영되지 않았다. 참정권과 연관된 부분이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법무부의 연장 결정이 금액 상향 및 명칭 변경 등 도의 제안사항을 상당 부분 분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고 중국과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운영하며 고부가가치 관광·휴양 목적 체류를 늘리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투자금액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적용되는 곳은 제주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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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