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확인 않고 태양광 공사 중지·방치한 강진군 위법

전남 강진군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중지시킨 뒤 1년 넘게 방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업자 측의 민원 해결 노력으로 공사 중지 명령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명령 철회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인 A사가 강진군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21년 6월 30일 강진군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4개 업체와 발전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맺고 착공에 나섰다.

같은 해 9월 13일 이 부지 주변 마을 주민들은 'A사가 공사 과정에 중장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강진군은 민원 제기 사흘 만에 검토 없이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강진군은 공사 재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과의 소통만 요구했다.

A사는 주민들과 대화·협의를 시도한 뒤 지난해 5월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신이 없자 지난해 9월 강진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없어진 만큼, 강진군이 철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사 중지 명령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소멸했다. 강진군은 기간 내 일정한 처분과 법률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진군은 이 사건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 접수 사흘 만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공사 재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마을 주민과의 소통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A사는 이 요구에 따라 지속해 대화를 시도했다. 합의금을 제시하며 간곡하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은 협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만큼 중지 명령의 원인은 사라졌다. 강진군이 이를 알고도 중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