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19 거짓신고 5년새 95%↑…500만원 과태료 물린다

5년간 거짓신고 137건…94.4% 증가
비응급환자도 매년 400~500차례

 제주에서 119 거짓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제주소방이 거짓신고·비응급 환자 저감 대책을 마련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선다.



2일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거짓 추정 신고건수는 총 137건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2018년 18건에 비해 5년새 두 배 가까이(94.4%) 증가했다.

이 기간 비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실어나른 경우도 3133회에 달한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1227건)을 제외하면 매년 400~500회 안팎의 비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엄격한 법령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신고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응급환자의 경우, 신고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현장 도착 이후 비응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 등을 통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는 이송 거절 원칙 구급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119구급 서비스를 상습·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환자 정보를 관리해 비응급상황에 따른 제한적 구급서비스를 제공해 구급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원활한 119구급대 운영이 보장된다면 이는 곧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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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