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에 구급대원 폭행한 남성 항소 기각 '징역 2년'

제주지법, 구조·구급 법률 위반 등 혐의 원심 유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3시40분께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량에 있던 대원 B씨를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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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