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서울시의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 강화도 추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제도 체계 마련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0명, 반대 30명, 기권 0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강제징용 해법 지지 결의안 채택은 전국 지방의회 중 첫 사례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지지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박환희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60명이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 11년이 지난 만큼 지금 풀지 않고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담겼다.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적극 환영·지지하고, 양국 정부가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며 지난 1998년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 만큼 이제 미래로 함께 가야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의에 반하는 해당 결의안의 폐기와 윤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지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밀려 가결을 막지 못했다.

'사회재난'에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중운집 피해가 사회재난 범주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가 수립·작성하는 도시안전 기본계획, 시 안전관리계획에 관련 사항을 담을 수 있어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체계가 갖춰진다.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의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이태원 참사 후 여실히 드러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두 안건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여야가 합의해 긴급 발의했다.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78명 전원이,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1명 중 80명(1명 기권)이 찬성했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각각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이 추가된다.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다자녀 가족 지원의 주거, 교육, 보건·의료, 교통, 공공요금 등의 비용 지원 발판도 마련됐다.

당초 개정안은 다자녀가족 지원사업 대상을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전기료 및 난방비 포함) ▲공공요금 및 지방세 감면 등으로 확대했으나 정부 지원 대상과의 중복, 지방세 감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의 문제로 전기료와 난방비, 지방세 감면 등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외됐다.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대상을 막내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요 조사를 거쳐 6월 정례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시가 장례를 지원하는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동기본계획 수립·시행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서울시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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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