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비용·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받았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준용)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24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8회 전국동시 6·1지방선거 과정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 비용 일부를 정산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과 30일 이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부른 유권자 30여 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 받았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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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