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시정질문서 "업체 이익 대변" "법무담당 패싱"
광주시 "금융·토지 보상↑ 분양가·업체수익↓ 공원 지켜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통하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개발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의원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시정질문을 통해 총사업비 2조2000억원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우선 "민간특례 사업이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건폐율은 3.9%, 세대수는 409세대 각각 증가했고, 평당 1800만 원대의 고분양가가 유지된 반면 공공기여금은 감면되는 등 개발업체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는 게 요지다.
또 국토부 '민간공원사업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해 "개발업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시가 적극 협조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기여금 250억 원 감면에 대해선 "개발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업체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개발업체가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에 허락된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내용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원칙이 잠탈당했다"며 "담당 부서가 주주 지분권 변경에 관해 법무담당관 수정지시를 무시하고 외부자문을 받았다"고 이른바 '법무담당관 패싱' 논란을 실명까지 들어 언급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토지보상비와 금용비용 증가로 전체 비용이 2200억 원이나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공기여금도 SPC(특수목적법인)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조정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비용 증가에도 불구, 공공성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분양 가격을 평당 68만원, 총 680억원을 인하했고 업체로 돌아갈 수익금도 269억원 낮춘 반면 임대세대 비율은 늘렸고, 종국엔 민간공원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한다면 다시 사업조정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법무담당의 경우 권한을 실무부서에서 침해한 건지, 법무담당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밝힌 뒤 "공공성 확보에서 중요한 점은 사유지인 공원을 해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특례사업을 무산시키지 않고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1지구는 사업 추진을 위한 SPC 구성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공사에서 사기업으로 바뀌고, 시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회사 중 최대주주사가 축출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겪었고,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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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