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정보 빼면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
"관련 기록 공개돼야" 행정소송
1심 "영업상 비밀 관한 사항 아니다"
"개인정보 제외한 정보 공개해야"

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내사보고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월17일 A씨 외 1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 처분됐고, B씨는 관계자 등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진정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B씨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록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정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자료가 포함돼 있다"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비치·공시해야 하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정보 중 대질조서, 사측 의견서에는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그 외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도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관련 정보들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또, 고소 사건에 대해선 "개인식별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경우 피의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신문조서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등"이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부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A씨 등은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처분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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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