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성남 정자교 붕괴…경찰, 관련자 8명 형사입건

분당구청 공무원·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시설물안전유지위반 혐의 등

사상자 2명을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8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분당구청 교량 관리 업무 담당자 4명과 교량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4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 혐의는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경찰은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교량 점검업체 3곳 대표 3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로써 분당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공무원 10명, 업체 관계자 7명 등 모두 17명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함과 동시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30년 전 정자교 설계도, 구조계산서, 시공도서 등 자료를 분석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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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