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에 시간외 수당 없어
과업지시서엔 토요일 휴무 인정
경남 진주지역 가로청소노동자들이 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고 있어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소 위탁업체를 고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9일 진주시와 가로청소노동자 등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에는 4개 용역업체에 속한 80여명의 가로청소노동자들이 업무를 하고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주 6일(월~토) 48시간을 근무했지만,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용역’을 갱신하면서 주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8시간 단축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주 5일(월~금) 35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급되던 시간 외수당(토요일 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진주시의 과업지시서에는 가로청소의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지난해까지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받았다.
가로청소노동자 A씨는 “주 40시간이면 월~금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하지만 위탁업체는 평일 시간을 1시간 단축 근무하고 토요일 근무를 시키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지난 2월17일 진주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체불임금(시간외수당) 구제 요청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시간 일방적 변경과 임금 불이익 발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다.
일반노조 관계자는 “청소업체측이 지난 1월2일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게시판에 공고하는 식으로 통보했다"며 “노동자들은 만약 주 6일 근무를 고수할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업체 관계자는 “주 6일 근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진주시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과업지시서에 ‘상가나 민원다발 지역은 토요일도 포함해 청소하라’는 조항이 있다”며 “노동부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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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