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원, 지도부 일원으로서 품격 없는 발언"
"태영호, 대통령실 당 공천 개입 오인토록 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렸다. 연이은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심의한 끝에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는 것'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세 가지를 이유로 징계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건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또 "국민과 당원께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거나 그에 과도한 주장을 동의한다는 영향을 줘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며 "4·3 추념행사가 소홀히 다뤄진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쓰레기(Junk)·돈(Money)·성(Sex) 민주당' 게시 ▲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 등 세 가지로 징계가 개시됐다. 이 중 총선 공천 녹취록은 김기현 대표가 병합심사를 요청하면서 추가됐다.

황 위원장은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해 "당 지도부 일원인 최고위원이자 당 소속 의원으로서 마치 대통령비서실이 당 공천에 개입·관여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이런 발언이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당 위신과 명예 손상이 컸다"고 지적했다.

'JMS 민주당' 게시글에 대해서는 "당 공격을 위한 정치적 수사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부적절한 비하를 했다", 4·3사건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진상조사 결과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두 사람의 징계에 대해 "당 최고위원이라면 그에 걸맞은 높은 품격을 갖추고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맞게 행동해야 함은 당연하다"며 "이번처럼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심이 이탈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이고,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리더십을 손상시킨 자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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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