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국민 과도한 갈등·불안 초래"

국무회의 주재…간호법 재의 요구안 심의·의결
의료계 혼란·불안 가중·野 일방 처리 고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간호사의 자격·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안 공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에서 간호사의 단독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 반대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간호법 재의요구권 의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료계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 이에 따른 국민 불안감 가중, 야당 일방 통과라는 절차적 하자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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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