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명 세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반인륜적 범행" 사형 구형

검찰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아내와 아들 2명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의 중대함과 유족의 엄벌 요구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 지난 12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내다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중인격장애, 기억상실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친자식을 수십 차례 망치와 칼로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성을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도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기억상실과 정체성 혼란이라는 피고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정신감정이 의학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