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도 저항
경북 구미경찰서는 헤어진 옛 연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A(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40분께 구미시 도량동 옛 연인 B(32·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4일 0시 10분께 같은 국적의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데려오라"며 팔을 휘두르고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 후 검거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여러 차례 피해 신고를 했고, 스토킹 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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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