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대마 시설 재배
제주지검 "공범 수사 중"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연한 20대 2명이 구속돼 법정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20대)씨와 B(2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사이트에서 대마 씨앗을 구입하고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습도조절기 등을 마련하는 등 치밀하게 대마 재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총 1770만원 상당의 대마 88.6g이 발견됐다.
이들은 대마를 재배하면서 발생하는 악취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오피스텔 주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1일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마 재배 등에 관여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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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