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인 매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사건 관계자 6명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례·석물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행정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승려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건축업자 D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4300만원을, 전 창녕군의원 E씨는 벌금 150만을, 언론사 기자 F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B, C, D는 지난해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 전 창녕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B를 민주당에 입당시켜 공천을 받게 한 후 민주당 후보로 출마케 해 당시 유력한 경쟁자로 예상되는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시키기로 계획한 후 실제 민주당에 입당시켜 공천까지 받게 했다"며 "A는 그에 대한 대가로 B, C, D에게 합계 1억3000만원의 거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구체적인 방식, 지급된 액수, 범행 후 사정 등에 비춰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정도 엿보인다"면서도 "다만, B가 민주당 후보를 자진 사퇴해 실제 계획했던 B의 민주당 출마는 성사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와 F에 대해서는 "창녕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조모 의원과의 식사 모임을 마련해 선거구민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김 전 군수가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참석자가 약 20명에 불과하고, 제공한 식사 가액이 37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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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