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1심 징역 8년→2심 무죄…대법서 파기
파기환송심서 징역 8년 선고…법정구속
"범행 부인 뿐 아니라 용서 받지 못해"
대법서 확정…시민단체 "당연한 결과"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해군 상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 당시 중령이었던 A씨는 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여성 중위 B씨를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함선 포술장 소령 C씨로부터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A씨에게 보고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B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B씨는 2017년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후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고 두 사람 모두 고소했다.

이듬해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상급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였다.

군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A씨 범행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C씨에 대해선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시에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초급 장교를, 또 임신을 중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평소 신뢰하던 지휘관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피해로부터 13년 만에 이뤄진 가해자 중 한 명인 A씨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대위 측은 "두 명의 가해자 중 한 명만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성폭력 피해로부터 13년, 성폭력 피해를 고소한 지 6년 동안 싸워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군 당국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군 복무를 위해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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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