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감금, 본격 수사…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 배정

임정수 의원, 민주당 11명 무더기 고소
시민단체 "고소 취하·초당적 협력하라"

경찰이 청주시의회 감금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력·폭력·지능 등 중요사건이나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을 다루는 핵심 수사부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광역수사대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임 의원의 고소장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시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감금 수사는 이어진다. 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으나 감금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하 후에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감금 혐의가 있어 강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했다"며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11명을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무더기 고소했다.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을 집무실에 가두고 본회의장 등원을 저지한 의원들을 형사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임 의원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감금과 유형력 행사(폭행)에 가담한 의원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그는 "시청 본관 철거 예산안 의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전문위원실에 감금되고, 등원을 막기 위한 무력 저지까지 있었다"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사무실 밖을 나갈 때도 여러 의원들이 뒤를 쫓는 등 감시를 당했고, 밤 늦은 시간 집까지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워 가족이 공포에 떨었다"고 밝혔다.

형법상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장에 등원하려는 임 의원을 상임위원회 집무실로 데려가 주변을 둘러싸고, 방문 밖에서 진을 치기도 했다.

임 의원이 사무실을 옮긴 뒤에도 본회의 산회가 선언된 밤 12시까지 감시 행위가 이어졌다.

임 의원은 사흘 뒤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시청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2023년 본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자진 탈당했다.


임 의원 고소 사태와 관련,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18일 청주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회는 의원 간 고소 등을 전부 취하하고, 대승적·대의적 차원에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라"고 규탄했다.

이어 "청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라"며 "시의회가 초심을 잃고 시민과 무관하게 행동한다면 시의원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사보임과 관련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주도 하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된 뒤 이달 2일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의원 사보임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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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