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효력 정지…22일 재의결

법원, 국힘 주도 강제 사보임 제동
의장 "원내대표 협의 거쳐 재의결"

충북 청주시의회의 강제 사보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부는 이영신 의원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의결 집행(효력)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사건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지난달 17일 임시회에서 의장 직권 추천 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4·5 보궐선거 후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시청 본관 철거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던 이영신 전 도시건설위원장에게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협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이 의원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남게 됐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의원의 재합류로 1명이 초과된 상황을 맞았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원 구성을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가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 행정사무 감사·조사와 시정질문으로 행정안전부 기관경고, 감사원 감사 및 주의 통보, 공무원 9명 이상 신분상 조치 처분 등의 성과를 낸 저를 강제 사보임한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감추고 싶은 개발 인허가 이권개입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 의장이 조례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 전횡과 횡포 중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 볼 일"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의장인 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내 "이영신 의원 사·보임은 이 의원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스스로 사임하면서 비롯됐다"며 "의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대로 2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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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