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외국인 투자자 소환조사

검찰이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에 지분을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호텔 개발사업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베지츠)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베지츠에 투자한 금액은 4억4000만원 정도로 업계 지분 30%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이 30% 이상이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 등을 통해 임대할 수 있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가 호텔 사업 시행사에게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뒤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는데, 이 부분이 이례적 특혜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베지츠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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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