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

이날 오후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예정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11시경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될 예정이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핵심이다. 주식, 채권 등의 자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엄격하다.

또 특례조항을 통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적용되도록 했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시작일로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전재수 정개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서 1000만원 이상에만 등록하게 돼 있다. (이번 법안은) 최형두 의원이 말한 대로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남국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으로 인해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데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모두 가상자산 신고·등록 법안을 발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쨌든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겠다는 이부분은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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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