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옆 고층 빌딩?'…서울시-문화재청, 규제 완화 온도차

오세훈 시장, 문화재청장 만나 규제 완화 논의
문화재청 "공식 절차 아냐, 종합적 검토 필요"

문화재 인근 고층 건물 건축을 두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는 높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이지만, 문화재청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인가·허가 전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안에 대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를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물 높이도 일률적으로 규제한다.

시는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문화재들에 대한 각종 규제들로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완화한 예외 조항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의 협조 요청 역시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문화재청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높이 기준 완화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면담 중 나온 문화재 주변 건축높이 규제 완화 건의는 공식협의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다. 문화재청은 "향후 서울시에서 높이 기준 완화를 반영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에 인접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문화재청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세계유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마련된 세운지구에 대한 건축높이 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하게 소통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문화재위원회와 논의하고, 필요시 유네스코에서 권고하고 있는 유산영향평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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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