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시법 개정' 협의…불법집회 대응 방안 마련

공공질서 확립·국민 권익보호 당정 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당정은 24일 오전 8시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는 당정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지난 21일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시위 관련 제도 개선과 엄정한 법 집행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 규정하며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오전 0~6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조항,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넣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입법불비로 불법집회가 성행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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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