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도박장 개설 60대女 징역 2년6개월

체험관에 도박장 개설, 참가자 20명 유인 '아도사키' 도박판
도박한 60대女 벌금 300만원, 판돈 등 540만원 몰수

도박장 개설 혐의로 실형을 산 60대 여성이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도박장을 차렸다가 가중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박장을 찾아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한 B(61·여)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판돈 등 540만 원은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충북 보은군 모 체험관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B씨 등 참가자 20여 명을 유인했다.

참가자들의 판돈을 관리하며 승자로부터 10%의 고리를 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22일 도박장소개설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8일 출소한 뒤 다시 도박장을 개설했다가 기소돼 형량이 가중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장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한 점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장소 개설을 주도하고 운영을 총괄한 점,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씨는 최저 10만~6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다른 참가자들과 수십 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도박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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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