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수행 않아 부작위 위법' 박근혜 탄핵 무효 지지자들 소송…법원, 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을 확인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4일 원고 A씨와 B씨가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소송 청구 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의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 위법 확인이며 예비적으로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년 3월10일 이래로 5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만을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했고 헌법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탄핵 결정했으며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탄핵의결서를 수정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 실시 및 당선증의 교부 또한 무효다"고 주장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인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이 없는 자다"며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항고소송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또는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여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들 등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률관계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이거나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불복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려는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처분 등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또한 행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법이 예정한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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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