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지법 위반 혐의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약식기소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호영(63)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자신 소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대구시 경찰청에서 수사한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대구지검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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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